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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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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내용

  • 목 적 :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이용대상 : (우선보호아동)소득, 돌봄 필요성, 연령기준을 모두 갖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대 중심의 아동, (일반아동)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이용자 기준 : 신고정원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 유지, 일반아동 50% 이내 이용가능

돌봄 필요성 기준(우선보호아동) 각 항목별 증빙서류

  • ①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교육급여 대상여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한부모가족증명서)
  •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여부)
  •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내 아동 확인서류)지원절차
  • ⑤ 조손가정아동(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 ⑥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가족관계증명서)
  • ⑦ 맞벌이 가정아동
    ※ 우선보호 특례 아동 : 소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가정해체등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상담, 신청(본인 주소지 지역아동센터) → 조사·결정(구청)
  •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요건 및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
    • 방문 상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 전화 상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전화상담)
  • 신청시 필요 서류
    • 돌봄 필요성 기준 각 항목별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증빙
    • 부부 재직증명서 등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 증빙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 02-820-970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