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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내용
   
		- 목 적 :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이용대상 :  (우선보호아동)소득, 돌봄 필요성, 연령기준을 모두 갖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대 중심의 아동, (일반아동)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이용자 기준 : 신고정원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 유지, 일반아동 50% 이내 이용가능   
   
	돌봄 필요성 기준(우선보호아동) 각 항목별 증빙서류
	
		- ①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교육급여 대상여부)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한부모가족증명서)
 
		-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 여부)
 
		-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아동본인 또는 장애 가정내 아동 확인서류)지원절차
 
		- ⑤ 조손가정아동(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 ⑥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가족관계증명서)
 
		- ⑦ 맞벌이 가정아동
		※ 우선보호 특례 아동 : 소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가정해체등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상담, 신청(본인 주소지 지역아동센터) → 조사·결정(구청)
 
		-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요건 및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
			
				- 방문 상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 전화 상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전화상담)
 
			
		 
		- 신청시 필요 서류
			
				- 돌봄 필요성 기준 각 항목별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증빙
 
	            - 부부 재직증명서 등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 증빙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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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여성과 아동친화정책팀
						
						/ 02-820-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