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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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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종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기관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