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의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하나,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 · 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한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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