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출생신고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가족관계
  •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며,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 신고할 사람이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합니다.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하나,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 · 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 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인명용한자표 참조)
  •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이주선 / 02-820-128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