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옴부즈만 안내
-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옴부즈만
- 옴부즈만 안내
옴부즈만 소개
- 옴부즈만은 일반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