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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안내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써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함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 18세 미만인자
- 65세 이상인자
- 기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의료급여 연장승인
- 목 적
- 연중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사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함(사후승인가능)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연장일수: 등록 중증질환 및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 90일(1회), 만성 고시질환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90일(1회)+55일(1회)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 자신이 주료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 작성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