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 지정기부사업 기부도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보조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약자 중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의 노후 거주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보훈가족의 건강한 일상 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 및 간병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긴급지원비 지급 후에도 동일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기부금은 반환 가능)
※ 지정 기부 목표액 초과 시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변경 활용 가능
※ 목표액 미달 시 사업의 시기·범위·내용 등 일부 변경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 편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