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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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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제특례

적용 규제특례

적용 규제특례
설명

규제 특례 사항, 특례내용, 특화사업

규제 특례 사항 특례내용 특화사업
규제특례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 진행을 위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
    - 동작구청 ~ 9호선 노량진역에 접하는 도로
    - 숭실대 정문 ~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 접하는 도로
일자리 홍보 마케팅
(취업박람회,청년창업 페스티벌)
규제특례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것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 동작구청 ~ 9호선 노량진역에 접하는 도로
    - 숭실대 정문 ~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 접하는 도로
규제특례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점용 허용과 특구관련 행사 임시 시설물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설치
    -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
    - 보라매공원 내 일부
일자리 홍보 마케팅,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규제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지주간판 설치를 통하여, 특구 지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직업교육특구의 브랜드와 마케팅 활성화로 특구 사업효과 극대화에 기여
    - 동작구 본동 20-4
-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강성구 / 02-820-939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