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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자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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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입학안내
-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학년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의 해당학교에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 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국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외국인 자녀에게는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가 적령에 도달하여 초등학교에 취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며,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중학교의 경우
-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 안에 있는 중학교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첨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 고등학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2에 따라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녀의 편입학안내
- 초·중학교(의무교육)의 거주지 학교 우선 배정
- 편입학 시에는 초·중학교의 경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군의 관할 학교로 우선 배정됩니다.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 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별 결원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게 됩니다.
단, 다문화 글로벌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또는 이중언어교사 배치학교에 편입 시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편입학 시 학년의 결정
- 외국학교 재학사실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제)에 맞추어 계산하게 됩니다.
ex) 9월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공부하여 학제차이로 인해 한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편입학 시 한 학기를 올려주게 되면, 한학기가 월반되었을 경우에는 한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됩니다.
- 편입학 시 준비서류
- 편입학신청서 재학(졸업증명서), 성적명서(번역공증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불법체류자의 자녀 입학
- UN아동권리협약 및 인권존중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ㆍ중학교까지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미등록외국인이라면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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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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