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안내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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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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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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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결정 및 사후적정성심사
- 구(연장지원 및 적합여부 결정)
※ 부적합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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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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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02-8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