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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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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안내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1. 상담 • 신청 접수

      • 구 + 동주민센터
    2. 현장확인

      • 구 + 동주민센터
    3. 선지원 결정 및 사후적정성심사

      • (연장지원 및 적합여부 결정)
        ※ 부적합시 환수
    4. 사후관리

      • 민관 협력
        (복지협의의체 통반장 등)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