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안내
목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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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신청 접수
- 구 +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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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구 +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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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결정 및 사후적정성심사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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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민관 협력
(복지협의의체 통반장 등)
-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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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상담 및 신청, 접수, 현장 확인 : 구 및 동
- 선지원 결정 긴급 지원비 지급 : 구
- 자료관리담당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강민지 / 02-820-9544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