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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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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정보공개청구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사전공표정보, 원문정보공개 등
- 공개정보
일자리, 주택, 여가, 여성보육, 창조경제 등
- 공개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수료
유료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