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며(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하며, 특별규정으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 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 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한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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