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동작구 소속 공무원, 동작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알선·청탁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에 성희롱, 성추행 등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일체
※ 업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 : 바로 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메뉴로 신고
※ 위 부조리행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은 고충민원 또는 일반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 가능자
보상금 지급(최대 300만원) :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금액의 20% 이내
- 그밖에 신고사항에 대해 구 청렴도 향상 기여도에 따라 지급
신고자 신상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신고, 유선, 방문신고
- ▷ 온라인신고 : 신고하기 메뉴(동작구청 감사담당관) 클릭 또는 하단 배너(청렴포털) 클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일반적인 부패신고 및 간편 상담도 가능)
- ▷ 유선신고 : 02-820-1030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단, 증빙자료 요청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
- ▷ 방문신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6층 감사담당관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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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청렴팀
/ 02-8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