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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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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내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관련 업무

  • 업무 창구 : 동작구청 교통종합민원실(별관1층) 3, 6번 창구
  • 업무내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대표전화 : ☎02-820-9790, 9877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확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경찰서 속도제한위반 등)는 압류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함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