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사업용 자동차 등록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등록
공유하기

사업용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제작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 및 운수사업면허증 사본, 공문(증차 및 영업권 양도양수 시)
  • 주민등록등본, 운송사업변경계획서, 대폐차 신고필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양도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등록서류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번호부여
  • 3 Step 전산입력
  • 4 Step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교부
  • 5 Step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 확인
  • 6 Step 자동차등록증 교부
  • 7 Step 번호판 부착 봉인

과료산출

  • 세금계산서금액
    • 법인 : 탁송료,할부이자,연체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 : 탁송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수입차량일 경우 수입면장금액(차량가격+ 제세공과금)

세율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02-820-1488)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 02-820-1488)

  • 자가용 승용자동차 과태료 산출과 동일
  • 사업변경 미등록 시 과징금 대상

등록비용

수입증지 : 말소 1,000원 , 신규 2,000원 , 이전 1,0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