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제작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사항 |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 및 운수사업면허증 사본, 공문(증차 및 영업권 양도양수 시)
- 주민등록등본, 운송사업변경계획서, 대폐차 신고필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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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차 |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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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차 |
- 말소사실증명서, 양도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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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등록서류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번호부여
- 3 Step
전산입력
- 4 Step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교부
- 5 Step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 확인
- 6 Step
자동차등록증 교부
- 7 Step
번호판 부착 봉인
과료산출
- 세금계산서금액
- 법인 : 탁송료,할부이자,연체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 : 탁송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수입차량일 경우 수입면장금액(차량가격+ 제세공과금)
세율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02-820-1488)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 02-820-1488)
- 자가용 승용자동차 과태료 산출과 동일
- 사업변경 미등록 시 과징금 대상
등록비용
수입증지 : 말소 1,000원 , 신규 2,000원 , 이전 1,000원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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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채세라 / 02-820-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