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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종합민원
- 상담신고센터
- 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대상
-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 작성방법 [파일다운로드(첨부파일)]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감사담당관
처리절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
- 고충민원신청서 확인 : 기재사항 확인
-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옴부즈만 결정 (단순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첩)
- 조사실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 및 처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
- 조사결과 확정 : 정례회의를 거쳐 옴부즈만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청구인, 관계부서에 통지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