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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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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안내

토지분할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할대상 요건
    • 1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 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 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할조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토지합병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수수료
    • 합병되기 전 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안내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목변경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 전 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지적측량안내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 문의전화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등포동작지사 (☎ 02-6937-2398)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898~19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