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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촉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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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 공모사업
  • 추진목적 :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구민편익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모내용 : 물건‧공간‧재능‧정보 등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
    공유촉진 지원사업
    분 야 사업예시
    자유사업 공간공유
    • 유휴공간 공유 사업
      • 단체 소유의 유휴공간 공유를 통한 소셜다이닝 사업 추진
      • 유휴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장 공유 사업
    • 공동부엌·냉장고 사업
      • 지역공동체의 행사,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부엌 조성 및 냉장고 공유
    • 교회 공간 공유, 독서실 자리 공유 등
    물건공유
    • 아이옷·장난감, 육아용품 공유
      •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이웃과의 물품공유 사업
    • 정장, 교복, 한복 공유
      • 입지 않는 정장 등을 공유하여 연계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유
    • 공유서가
      •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이웃주민과 공유
    • 물품공유 플랫폼 운영
      • 공구, 여행용가방, 악기, 캠핑용품 등 물품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설
    • 중고물품 공유센터 운영
      • 가정 내 중고물품을 대여하거나 거래하는 공유센터 운영
    • 중고 대학교재 공유서비스 운영
      • 사용하지 않는 대학 교재를 공유하여 학비부담 감소
    재능공유
    (지식, 경험 등)
    • e-품앗이
      • 지역주민 지식․재능․물품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 부모-자녀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재능을 공유하여 부모-자녀의 관계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기타공유
    • 공유경제 동아리 개설 및 활동, 학생물품 공유 등 학교 연계 공유 사업
    • 지역콘텐츠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 콘텐츠 연계 등 시스템 공유
    •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 공유경제학교 운영 등

심사 및 선정 절차 안내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실행력, 공공성, 예산 현실성 등 종합검토
  • 선정심의
    1. 서류 검토(컨설팅)행정자치과
    2. 1차 심사 區공유촉진위원회
    3. 2차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최종 선정 협약 체결 및 간담회

    ※ 공유촉진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 수, 사업비 등 조정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공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발표 : 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자부담사업비는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불가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국/시/구)을 지원받는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
  • 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등 일반강좌 운영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등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 02-820-1680
최종업데이트
2022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