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유형별 |
과태료 부과액 |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혼합배출, 시간 외 배출) |
10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비규격봉투 사용) |
20만원 |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5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
행위유형별 | 포상금 지급액 |
---|---|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1만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3만원 |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3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