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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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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혼합배출, 시간 외 배출)

10만원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비규격봉투 사용)

20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방법 : 적발일 14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
  • 신고접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 02-820-9764), 각 동 주민센터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행위유형별 포상금 지급액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3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투기단속팀 / 02-820-1351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