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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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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제거 전 석면조사

  • 대상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이 50㎡이상이면서,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이상
    • 주택(부속건물) : 연면적의 합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한 지정 석면 조사기관에 조사 의뢰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
    • 공공기관(특수법인, 공기업)이 소유·사용하며, 연면적 500㎡ 이상
    • 유치원 및 각급 학교(교육부장관 제출), 대학교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의료기관, 목욕장, 영화관, 실내주차장, PC방중 일정면적 이상 시설)
    • 연면적이 5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단 어린이집은 430㎡ 이상)
  • 조사기한
    • ~1999년 건축허가 : 2014.4.28.까지
    • 2000년~ 건축허가 : 2015.4.28.까지
  • 석면 검출될 경우 :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석면이 50㎡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구청에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 제출기한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과 동시에 제출
  • 석면조사 제외 대상
    • 2009.1.1. 이후 착공신고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석면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 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하며, 작업내역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신고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팅,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합이 1㎥ 이상
    • 석면이 1%이상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석면함유물질이란? 석면을 1%(중량기준) 초과 함유한 물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 측정대상
    • 석면 500㎡ 이상 해체 · 제거시
    • 분무재, 내화피복재 해체·제거시,
    • 재개발 · 재건축 · 재정비 촉진 사업장
  • 배출기준 : 1cc당 0.01개 이하
  • 제출기한 : 측정한 즉시(어길 시 과태료 50만원)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