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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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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지원안내

목적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대 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 지원내용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세대원수(LH공사 기준)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전용면적 ~30㎡미만 30㎡이상~32㎡미만 39㎡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1~3인 가구 4인 가구이상
    •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기본계약기간 2년 (2년마다 재계약시 자격유지 할 경우 계속 거주)
      임대조건 보증금 약250~400여만원, 월 임대료 약5~8만원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원절차
    1. 해당 공사

      • 모집공고
    2. 동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
    3. 사회보장과

      • 입주자격 조사
    4. 해당 공사

      • 당첨자 발표 및 입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 02-820-915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