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등록
자동차 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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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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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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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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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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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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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세고지서 교부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 5 Step 설정계약서(확인필)
- 6 Step 교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자동차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또는 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권재순 / 02-820-9878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