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저당권등록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저당권등록
공유하기

자동차 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저당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필요)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 말소 해제증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또는 계약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 공동 저당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목록
  • 위임장(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 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및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 이전등록 계약서
  • 신,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신, 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 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변경계약서
  • 자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구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소유자 등 변경 전후 내역서
  • 위임장(신, 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통사항
  • 대리인 -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본인 - 신분증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세고지서 교부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 5 Step 설정계약서(확인필)
  • 6 Step 교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자동차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또는 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8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