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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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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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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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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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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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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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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