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저당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필요)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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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 말소 해제증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또는 계약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 공동 저당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목록
- 위임장(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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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 전 |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및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 이전등록 계약서
- 신,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신, 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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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 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변경계약서
- 자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구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소유자 등 변경 전후 내역서
- 위임장(신, 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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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대리인 -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본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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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세고지서 교부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 5 Step
설정계약서(확인필)
- 6 Step
교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자동차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또는 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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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