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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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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요약

  • 시 행 일 : 2023.6.1. ~ 2년간 한시적 운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7억원)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지원내용
    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②④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①③④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처리절차

피해자등 결정신청

임차인
-

피해사실 조사

시‧자치구
30일 내

심의의결

국토부 위원회
30일 내

(15일 연장 可)

피해자등 결정・통보

국토부
이의신청
(30일 내)

이의 신청

임차인
30일 내

재심의

국토부 위원회
20일 내

신청방법

  • 접수처
    • 방문: 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신청 접수창구(☎02-820-1495, 9070)
    • 온라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방문신청 : 아래 목록 중 ①~④는 필수서류, ⑤~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필요)

  • 온라인신청 : ② 필수첨부, ⑤~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입 必)
    • ③ 주민등록표 초본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바로가기
  • 피해지원사항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련기관에 직접 신청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팀 / 02-820-190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