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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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필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으로 구성 신청서 다운로드 |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제출) |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단, 실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필요] - (만19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또는 (대리인 신청자) 위임장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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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생 | 재학증명서(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구직자>나.학생>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담문의 : ☎1588-2670(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상담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