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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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월 4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중 : 월20만원, 경증 : 월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중중 : 월15만원, 경증 : 월10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 1∼3급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동에 신청 | |||||||||||||||||||||||||||||||||||||||||||||||||||||||||||||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 |
대여한도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 |
읍·면·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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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의사의 처방전이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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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기타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감면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정도가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10. 재활병·의원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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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950-0114 ) | |||||||||||||||||||||||||||||||||||||||||||||||||||||||||||||
12. 수화통역센터운영 | 청각 언어 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 |||||||||||||||||||||||||||||||||||||||||||||||||||||||||||||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
14.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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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
16. 장애인복지관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신청 | |||||||||||||||||||||||||||||||||||||||||||||||||||||||||||||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복지관 등을내방 이용 | |||||||||||||||||||||||||||||||||||||||||||||||||||||||||||||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www.ksrd.or.krARS서비스 및복지시책상담(02)835-6456 | |||||||||||||||||||||||||||||||||||||||||||||||||||||||||||||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해당복지관 | |||||||||||||||||||||||||||||||||||||||||||||||||||||||||||||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센터에 이용 신청 | |||||||||||||||||||||||||||||||||||||||||||||||||||||||||||||||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
인근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판매 의뢰(02)718-9363 | |||||||||||||||||||||||||||||||||||||||||||||||||||||||||||||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 장애를 극복하고타에 모범이 되는장애인 | 시상인원 : 5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일천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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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