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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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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목적
-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위해 직업교육, 근로 경험 축적,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연중)
- 대 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임금 및 근로시간
자활기업설립운영지원
구 분 |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일 8시간 |
1일 5시간 |
지급액계 |
60,930 |
54,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 | 50,200 |
27,80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월 평균 소득) |
1,506,180 | 1,305,200 |
722,800 |
- 지원절차
-
신청인
-
동주민센터
-
사회보장과
-
근로능력 높은 신청인
근로능력 낮은 신청인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 02-82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