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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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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목적

  •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위해 직업교육, 근로 경험 축적,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연중)
  • 대 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임금 및 근로시간
    자활기업설립운영지원
    구 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일 8시간 1일 5시간
    지급액계 64,220 56,210 32,980
    급여단가 60,22052,210 28,980
    실 비 4,000 4,0004,000
    (월 평균 소득) 1,565,7201,357,460 753,480
  • 지원절차
    1. 신청인

      • 자활사업 참여신청
    2. 동주민센터

      • 사전상담 자활참여의뢰
    3. 사회보장과

      • 자활상담 및 자활계획수립
    4. 근로능력 높은 신청인

      • 민간위탁사업 의뢰

      근로능력 낮은 신청인

      • 구 자체 사업실시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 02-820-9156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