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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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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사업 추진절차

  1. 교통·건축 심의

    • 구역 내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2. 사업계획 승인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주택건설대지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

  3. 착공 및 분양

    • 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
  4. 사용검사 및 청산

※ 2017.8.29.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교통·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주민제안) 필요(先계획 後개발)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2024. 5. 7. 기준)

민영주택사업 추진현황(2018.3.1. 기준)
연번 사업명 위치 건축규모 현재 단계
1

본동 441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

본동
441 일대
지하4층/지상33층
6개동 823세대
사업계획승인
(17.04.10)
2 상도동
산 65-74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
상도동
산 65-74 일대
지하5층/지상18층
10개동 771세대

사용검사

(24.04.24)

3 신대방동 498-24일대
역세권 시프트
신대방동
498-24 일대
지하3층/지상33층
3개동 275세대
(미확정)

교통영향평가 심의(가결)

(23.05.15)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재건축팀 / 02-820-19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