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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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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국내 외에서 제작 •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한번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8조 및 제13조 제10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비서류 공통사항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배출 및 소음가스 인증서(대상차량에 한함)
    • 부활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수입차, 부활차)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 도장 지참

해당용도별 추가사항

해당용도별 추가사항
구분 구비서류
소유권이전 부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수입차
  • 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딜러계약서
관용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보철용(1-6급)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수첩
  • 장애인용 : 장애인수첩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자동차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회의록(5인 이상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 단체 직인증명서
  •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 확인 증명서(재단법인발행)
  • 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
  • 고유번호증명원(세무서발행)
  • 자동차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회의록(5인 이상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날인)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지정통보서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