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임시운행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임시운행
공유하기

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 사유 증빙 서류 및 보험가입영수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허가절차(흐름도)

  • 1 Step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 2 Step 번호판 대금 및
    수수료 납부
  • 3 Step 서류검토 후
    임시운행등록
  • 4 Step 임시번호판 및
    임시운행 허가증교부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