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 사유 증빙 서류 및 보험가입영수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허가절차(흐름도)
- 1 Step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 2 Step
번호판 대금 및
수수료 납부
- 3 Step
서류검토 후
임시운행등록
- 4 Step
임시번호판 및
임시운행 허가증교부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