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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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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3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
  • 자동차등록번호판의제식에 관한 고시 제2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 사유 증빙 서류 및 보험가입영수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도장날인)

허가절차(흐름도)

  • 1 Step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 2 Step 번호판 대금 및
    수수료 납부
  • 3 Step 서류검토 후
    임시운행등록
  • 4 Step 임시번호판 및
    임시운행 허가증교부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