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후보지 신청
(주민→區)
(수시접수)
사전검토
(區)
(구역지정 요건 등 검토)
후보지추천
(區→市)
(수시)
위원회 상정 요청
(市)
(선정위 개최 3주 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선정
(市)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區,市)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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