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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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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정기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및제6호, 같은법시행령제20조)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