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