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변경안내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저당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사업용 자동차 등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방치차량 강제처리
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