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가. 종류
나.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매년 7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동작구 관내
①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8,000만원 초과
다.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방법
- (개 인 분) 매년 7월 1일 / 매년 8.16. ~ 8.31. / 보통징수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 매년 8. 1. ~ 8.31. / 신고납부(납부서 발송)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라. 과세표준 및 세율
운행노선
구 분 |
과세표준 |
세액/세율 |
개인분 |
|
4,800원 |
사업소분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
50,000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50억초과 |
200,000원 |
30억초과 50억이하 |
100,000원 |
자본금 30억 이하 |
5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
1㎡ 당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 |
250원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 |
1,000분의 5 |
※ 개인분 · 사업소분(구 재산분 제외)의 경우, 본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됨
- 자료관리담당
-
지방소득세과
/ 02-820-9060 ~ 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