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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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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전 체크사항

  • 거주지역을 선택합니다.
    • 출퇴근/학교 통학시간 고려
    • 한국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 외국인 거주지 쪽 아파트 단지나 빌라를 추천
  • 애완동물 허가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식료품 및 필요한 물자 보급이 원활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 주차 공간 및 자동차 수를 확인합니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통학버스 및 안전 그리고 교통상황을 체크합니다.
  • 전자기기 전압을 체크합니다. – 110V & 220V / TV: NTSC 60hz
  • 위성통신 안테나 설치 여부를 체크합니다. (프랑스,러시아, 이탈리아 방송 등)
  • 해외 거주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해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부동산 업체 직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필요한 서류

  • 세입자 : 외국인등록증카드(개인거래를 위해 필요)
  • 임대주 : 한국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인감(도장)
  • 부동산 : 재산등기원본(땅/집), 토지등기, 토기이용계획확인서, 임대계약서, 재산설명서, 보증서복사본

임대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주민(기업) 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적혀있는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료(잔금)을 내기 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 임대 연장을 원할 시: 임대 계약 날짜가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임대주와 부동산에 연락을 취합니다.
  • 주택/아파트 관리
    • 주요 수리 사항(난방, 에어컨, 수도, 가스, 전기, 파이프)은 임대주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 가벼운 수리 사항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 매달 관리비와 보안 요금(CAPS/S1 혹은 다른 보안 서비스 업체)
  • 논쟁 결의안 제공 – 만약 결의안이 제공된다면 세입자와 임대주 간의 불필요한 합법적 논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이후/이사 전 확인사항

  • 이사 전 집안을 확인 해 봅니다.
  • 공과금 관리 및 계약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전화기, 인터넷, TV, 보안, 화재안전 장치를 확인 해 봅니다.
기타 사항 체크
  • 임대 계약 전 임대주와의 관계(부채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직원이 세입자에게 거주지에 관한 재산 소유권과 위치사항 그리고 계약서 관리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와 계약을 할 시에는 늘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계약 시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여권과 함께 변경된 거주지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전에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 가서 정확한 임대 계약 날짜를 등록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나 단체의 명의나 근저당 혹은 임차권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을 시에 세입자는 세무서/등기소에서 임대주와 권리에 관한 논쟁이 발생 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근저당이나 임차권에 관해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898~19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