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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근거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36조

신청자격

  •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주민센터에 접수된 문서는 자치구를 거쳐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종합되어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기관추천자 명단을 분양사로 통보하며,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 문자통지-기관추천 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면 청약일(공급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 등 청약접수 사이트를 통해 청약신청
  •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첨자로 확정
  • ※LH또는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 공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장애인 특별공금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2025)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안내표로 평점요소, 배점기준(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본인 배점 합계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 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10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최근10년/전국기준/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 아래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2.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3.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 자인 해당 장애인 미 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 '세대원구성' 참고
  • °규칙 제53조 6호에 따른 60세 이상 직계존속 미포함
  • (규칙 제53조 각 호(6호 제외)에 해당하여 무주택인 경우 세대원 구성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공급신청자 미포함*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 ①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 ※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 ②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신입
  • ③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참고사항

  •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복지포탈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132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