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알선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 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자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 구(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알선 우선순위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안내표로 평점요소, 배점기준(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점요소 |
배점기준 |
비고 |
총배점 |
기준 |
점수 |
본인 배점 합계 |
|
※ 허위작성 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
2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태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 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
10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본인거증 책임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청구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 ②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9년 경과자 |
25 |
8년 경과자 |
20 |
7년 경과자 |
15 |
6년 경과자 |
10 |
5년 경과자 |
7.5 |
4년 경과자 |
5 |
3년 경과자 |
3.5 |
2년 경과자 |
2 |
1년 경과자 |
1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공급신청자 미포함*
- - 공급신청 자인 해당 장애인 미 포함
-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1인 |
5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배점기준표 참고사항 4번 '세대원구성' 참고
|
4인 |
16 |
3인 |
12 |
2인 |
8 |
단독세대 |
4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공급신청자 미포함
-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혹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신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4년 |
12 |
3년 |
9 |
2년 |
6 |
1년 |
3 |
1년 미만 |
1 |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복지포탈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료관리담당
-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지원팀
김혜인 / 02-820-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