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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법 또는 제 규정의 유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무 :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건축행위 제한 : 건축물의 건축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명령, 철거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등 건축행위를 함
    • 영업행위 제한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제재 함
  • 사용승인 후 대표적인 위반사례
    • 옥탑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
    • 옥내주차장을 주거용 또는 영업용으로 무단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 주거용 세대수 증가 시공 및 사용
    • 조경훼손(대지면적 200㎡이상 해당)
  • 위반건축물 점검 시기
    • 상설점검 : 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2년까지 2회에 걸쳐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점검
    • 정기점검 : 중?대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년1회 이상 위반사항을 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등에 의해 수시로 위반사항을 점검

      ※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 되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추진일정

위반건축물 적발
  •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적발유형, 위반내용(관련규정), 처리경위 등>

자진시정 지시(1차)
  • 시행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 (30일이상 )
  • 미 시정 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건축물 관리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시정여부 확인

자진시정 촉구지시(2차)
  • 시정에 필요한 기간 부여 (20일 이상)

시정 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10일 이상)
  • 전산(AIS) 입력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시공자) 고발
  • 위반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고발시기 :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납부 확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체납 독촉 및 압류 예고
  • 독촉 및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재산 압류조치
시정 재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독촉기간 만료 후 8일이상 경과(전산입력기간) 후 압류를 실시하여 완납건에 대한 압류 예방
  • 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벌 칙

처벌대상과 사법기관의 조치

처벌대상과 사법기관의 조치
위반내용 처벌대상 벌칙내용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계 ·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위반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과실로 설계 ·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한 경우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벌금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위반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 · 검사 · 획인을 허위보고한 자 건축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리 위반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건축물, 공작물 위반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시공자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관리자
구조내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방화의 지장이 없는 재료 미사용자 건축시공자, 공사감리자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설계자
세부시공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아니한 자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시공자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을 위반한 경우 건축주, 공사시공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 및 시정명령 등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대상
      과태료 대상 목록
      위반내용 처벌대상 과태료 금액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미비치
      건축허가표시판 미설치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
      위반내용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감리자 30만원 이하
      현장조사 · 검사 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감리자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주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 하고자 고발과 관계없이 시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써
      • 위반사항 시정명령 후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임
    • 이행강제금 산정 :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 × 적용요율 × 위반면적(또는 연면적)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액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2 × 위반면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100
    높이제한 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100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100
    기타 위반 (위반종류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3/100~10/100
  • 이의제기 절차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위반사항을 시정하여도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됨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