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 되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건축법 위반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시정여부 확인
시정 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처벌대상과 사법기관의 조치
위반내용 | 처벌대상 | 벌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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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하여 설계 ·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 위반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업무상 과실로 설계 ·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한 경우 |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벌금 | |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위반한 경우 | 건축주, 공사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장조사 · 검사 · 획인을 허위보고한 자 | 건축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리 위반한 경우 | 건축주, 공사시공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가설건축물, 공작물 위반한 경우 | 건축주, 공사시공자 | |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한 자 | |
시정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사시공자 | |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위반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손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건축주, 공사시공자 | |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반한 경우 | 소유자, 관리자 | |
구조내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 |
방화의 지장이 없는 재료 미사용자 | 건축시공자, 공사감리자 | |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위반한 경우 |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설계변경 요청을 거부한 경우 | 설계자 | |
세부시공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아니한 자 | |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사시공자 | |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을 위반한 경우 | 건축주, 공사시공자 |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 및 시정명령 등 위반한 경우 | 위반한 자 |
위반내용 | 처벌대상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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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미비치 건축허가표시판 미설치 |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 |
위반내용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
감리자 | 30만원 이하 |
현장조사 · 검사 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감리자 | |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건축주 | |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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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1㎡당 시가표준액의 1/2 × 위반면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100 |
높이제한 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100 |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2/100 |
기타 위반 (위반종류에 따라) | 시가표준액의 3/100~10/100 |
※ 위반사항을 시정하여도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