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신고서 상 ⑦증인 란)에 의하여 합니다.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1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방문자의 신분증 및 미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성명 전부 기재)
- 미방문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 미방문자가 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미방문자가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 미방문자의 서명공증
- 방문자의 신분증 및 혼인당사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성명 전부 기재)
- 혼인당사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 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 서명공증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399,1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한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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