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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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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혼인신고서 상 ⑦증인 란)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1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혼인당사자 모두 방문시 : 방문자 각각의 신분증
  • 혼인당사자 중 한쪽만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및 미방문자의 신분증과 도장(성명 전부 기재)

- 미방문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 미방문자가 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미방문자가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 미방문자의 서명공증

  • 혼인당사자 모두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및 혼인당사자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성명 전부 기재)

- 혼인당사자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

▷ 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 서명공증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399,1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