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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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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신청안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 게시기간 : 15일
- 신청기간 : 매월 1~10일(사용기간: 16일~말일), 16~25일(사용기간: 다음달1일~15일)
- 네트워크 사정상 9:00로부터 2분~5분정도 늦게 열릴 수 있습니다
- 신청수량 : 홍보내용별 3면
- 접수방법 : 원하는 게시대 선착순 신청
- 사용대상 : 공공기관 및 동작구 유관기관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02-820-1696)
유의사항
- 현수막 게첨시 상단부터 1 ~ 6단입니다.
- 적색, 형광색 등 보행자 및 운전자에 방해되는 색 사용 지양
- 옥외광고물법 제5조2항(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부서)에서 직접 게첨하고 게시기간 종료 후 철거해야 함
- 표시 위치(가로형의 경우 게시대 단수)를 반드시 확인 후 게첨
- 신고증명서(협의필스티커)가 표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별도의 공지 없이 제거할 수 있음
- 게시대와 맞지 않는 규격의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제거할 수 있음(각목 사용 금지)
- 태풍·강풍주의보 발효 시 현수막 반드시 자진철거!
- ※ 자진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은 분실·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설치 부서에 있음
신고 증명서 표시 방법
- 건설행정과에서 신고 증명서(스티커) 직접 수령하여 현수막에 부착 후 게시
현수막 규격
현수막 규격
구분 |
규격(m) |
게시방법(예시) |
가로형 게시대 |
(구) 6.9×0.9 |
|
(신) 5.9×0.7 |
세로형 게시대 |
(구) 0.7×3.0 |
(신) 0.7×5.5 |
2단형 게시대 |
6.0×0.7 |
저단형 게시대 |
(구) 4.9×0.7 |
(신) 6.0×0.7 |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위치
현수막 게시대 PDF파일 다운로드
- 자료관리담당
-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 02-82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