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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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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신청안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 게시기간 : 15일
  • 신청기간 : 매월 1~10일(사용기간: 16일~말일), 16~25일(사용기간: 다음달1일~15일)
  • 네트워크 사정상 9:00로부터 2분~5분정도 늦게 열릴 수 있습니다
  • 신청수량 : 홍보내용별 3면
  • 접수방법 : 원하는 게시대 선착순 신청
  • 사용대상 : 공공기관 및 동작구 유관기관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02-820-1696)

유의사항

  • 현수막 게첨시 상단부터 1 ~ 6단입니다.
  • 적색, 형광색 등 보행자 및 운전자에 방해되는 색 사용 지양
  • 옥외광고물법 제5조2항(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부서)에서 직접 게첨하고 게시기간 종료 후 철거해야 함
  • 표시 위치(가로형의 경우 게시대 단수)를 반드시 확인 후 게첨
  • 신고증명서(협의필스티커)가 표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별도의 공지 없이 제거할 수 있음
  • 게시대와 맞지 않는 규격의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제거할 수 있음(각목 사용 금지)
  • 태풍·강풍주의보 발효 시 현수막 반드시 자진철거!
  • ※ 자진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은 분실·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설치 부서에 있음

신고 증명서 표시 방법

  • 건설행정과에서 신고 증명서(스티커) 직접 수령하여 현수막에 부착 후 게시

현수막 규격

현수막 규격
구분 규격(m) 게시방법(예시)
가로형 게시대 (구) 6.9×0.9
(신) 5.9×0.7
세로형 게시대 (구) 0.7×3.0
(신) 0.7×5.5
2단형 게시대 6.0×0.7
저단형 게시대 (구) 4.9×0.7
(신) 6.0×0.7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위치

현수막 게시대 PDF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 02-820-169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