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각종면허를 받은 자
※ 면허기간이 1년 이상에 걸치는 경우 매년 1월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준)
세율(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준)
종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납부방법
정기분 :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걸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 ·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