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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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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구 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서식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
        • (별지 제58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지방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 2부(별지 제58호, 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지방세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감사원 심사청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심사청구서 4부(별지 제5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행정소송

      심사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 02-820-1350~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