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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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용량(㎖)

세율

세율 안내
구분 기본단위 세율
궐 련 20개비 1007원
파이프담배 1g 36원
엽 궐 련 1g 103원
각 련 1g 36원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씹는담배 1g 364원
냄새맡는담배 1g 26원

납부방법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 02-820-1634~1637
최종업데이트
2025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