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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흡연용,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개비수, 중량(g), 용량(㎖)
| 구분 | 기본단위 | 세율 |
|---|---|---|
| 궐 련 | 20개비 | 1007원 |
| 파이프담배 | 1g | 36원 |
| 엽 궐 련 | 1g | 103원 |
| 각 련 | 1g | 36원 |
|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 1㎖당 | 628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 | 364원 |
| 냄새맡는담배 | 1g | 26원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