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우리들이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는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개비수, 중량(g), 용량(㎖)
구분 | 기본단위 | 세율 |
---|---|---|
궐 련 | 20개비 | 1007원 |
파이프담배 | 1g | 36원 |
엽 궐 련 | 1g | 103원 |
각 련 | 1g | 36원 |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 1㎖당 | 628원 |
씹는담배 | 1g | 364원 |
냄새맡는담배 | 1g | 26원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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