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제증명발급
-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체납여부, 압류확인 등)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관련법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키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 접수
- 2 Step
원부발급, 열람
- 3 Step
교부
증명비용
- 자료관리담당
-
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