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
공유하기

자동차관련 제증명발급

  • 등록원부() - 소유권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체납여부, 압류확인 등)
  • 등록원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관련법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키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 접수
  • 2 Step 원부발급, 열람
  • 3 Step 교부

증명비용

  • 수수료
    • 발급 : 1매당 300원
    • 열람 : 1매당 100원
  • 온라인 민원 신청시 무료 발급(http://www.minwon.go.kr)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401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