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홈
  • 참여소통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공유하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대상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 동작구민 : 서울시와 동작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

  • 개인당 지자체 합산 연 2,000만원

기부 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초과분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동작구 답례품 : 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 서울페이+앱으로 제공
        ※ 향후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지자체 특산품 등 답례품 추가 예정

기부 방법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기부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자료관리담당
 동행정팀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5년 0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