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대상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 동작구민 : 서울시와 동작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
기부 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초과분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동작구 답례품 : 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 서울페이+앱으로 제공
※ 향후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지자체 특산품 등 답례품 추가 예정
기부 방법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기부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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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팀
/ 02-8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