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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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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 내용
    •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및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즉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 제3자가 신청할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발급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가능) 또는 법인사용인감계(사본 가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신청시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불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국 자치단체, 주민센터), 정부24, 위택스
    • 수수료 : 무료
    • 문의 : 동작구청 제증명 담당(※☎02-820-9024)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은 과세관청의 지방세 과세여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수수료
    • 방문신청(전국 자치단체, 주민센터), 정부24, 위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 800원
    • 문의 : ☎02-820-1350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 02-820-1345~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