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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대상 :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으로 2005.9.1부터는 등록대상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로 확대됨

  • ’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지칭.
  •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임.
    •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 부동산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에 해당
  • 따라서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나 일수업자도 거래상대방 숫자나 금액에 관계없이 등록신고 대상임.

대부업 등록·변경·폐업신고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각각의 영업소(지점)의 관할 ⌈시·도·구청⌋
  •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지점을 지방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지점이 있는 영업소의 관할 ⌈시·도⌋에 등록
    ※ 담당부서 :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생경제팀(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층). ☎02-820-1184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1366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