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용본거지 등 변경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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