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안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용본거지 등 변경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상호 및 본거지 변경 시)
- 기타 변경등록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필요/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서류접수
- 2 Step
서류검토(본인확인)
- 3 Step
번호판 반납
- 4 Step
등록세 납부
- 5 Step
자동차등록증 수령
- 6 Step
번호판부착 봉인
등록비용
- 법인 상호 및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제외), 번호변경(분실 등) : 등록세 1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사용본거지 변경(동일시도 외) : 수입증지 1,300원
-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변경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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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