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변경안내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변경안내
공유하기

자동차 변경안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용본거지 등 변경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상호 및 본거지 변경 시)
  • 기타 변경등록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필요/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서류접수
  • 2 Step 서류검토(본인확인)
  • 3 Step 번호판 반납
  • 4 Step 등록세 납부
  • 5 Step 자동차등록증 수령
  • 6 Step 번호판부착 봉인

등록비용

  • 법인 상호 및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제외), 번호변경(분실 등) : 등록세 1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사용본거지 변경(동일시도 외) : 수입증지 1,300원
  •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변경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