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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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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신고대상

  •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배기량 무관,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대상)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조차)
  • 수입신고필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수입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번호판대금 : 2,800원

세금

  •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50cc미만은 면제),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신고대상

  •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개인사업자, 법인)
  • 소유자 성명, 상호 및 주소 변경(개인사업자, 법인) 변경
  • 소유권 변경

신고기한

  •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소 및 상호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월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추가서류

  • 주소변경 : 전입신고로 갈음(개인)
  • 법인주소,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시)
  • 소유권변경
    • 매매 : 양도증명서(양도, 양수인 불참 시 도장 날인)
    •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속포기서(포기자 신분증사본 + 도장 날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도난 또는 분실(도난 해지후 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멸실(폐차-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사용폐지 증빙서류
    • 분실, 도난 : 분실확인서 및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 화재 : 확인서(소방서 발급)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