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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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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법규
신고대상
-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배기량 무관, 50cc 미만 이륜차도 신고대상)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조차)
- 수입신고필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법인인감증명서(수입차)
-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차)+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번호판대금 : 2,800원
세금
-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50cc미만은 면제),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관련법규
신고대상
-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개인사업자, 법인)
- 소유자 성명, 상호 및 주소 변경(개인사업자, 법인) 변경
- 소유권 변경
신고기한
-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소 및 상호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사망월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추가서류
- 주소변경 : 전입신고로 갈음(개인)
- 법인주소,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시)
- 소유권변경
- 매매 : 양도증명서(양도, 양수인 불참 시 도장 날인)
-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기준), 상속포기서(포기자 신분증사본 + 도장 날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련법규
신고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도난 또는 분실(도난 해지후 재사용 가능)
- 이륜자동차 멸실(폐차-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사용폐지 증빙서류
- 분실, 도난 : 분실확인서 및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발행)
- 화재 : 확인서(소방서 발급)
- 신분증(대리 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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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02-8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