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과 |
유료직업 소개사업 |
15 |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증명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5.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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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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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신청서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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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사업 변경등록 |
15 |
- 1.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3.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5. 종사자 명부
-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7.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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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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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신청서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5.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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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30 |
(개설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및 종사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사. 재무구조
-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증 원본 1부
-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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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설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 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및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변경등록)
-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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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개설등록)
- 1. 신청서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나. 업종의 구성
- 다. 운영관리계획 (기구 및 인력에 관한사항을 포함)
- 라. 재무구조
(변경등록)
- 1. 신청서
- 2.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증 원본 1부
※ 수수료
- - 개설등록 : 100,000원
- - 변경등록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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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 |
30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 가. 사업의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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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좌동 |
15 |
1. 신청서 ※ 수수료 : 100,000원 |
대부업의등록 |
14 |
-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 5. 인감증명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 1부
- 6. 대리신청시 신청 위임장 1부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9. 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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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4.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5.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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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 신청서
-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4. 대리신청시 신청 위임장 1부
※ 수수료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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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 |
사업계획승인신청(관 광숙박업등) |
12 |
- 1. 건설계획서 2부
- 2. 신청인(국내․외․법인) 확인 가능한 서류
-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개요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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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1. 건설계획서 1부
- 2. 신청인(국내․외․법인) 확인가능한 서류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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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신청서
- 2.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개요서 2부
-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 4. 건설계획서 1부
※ 수수료 :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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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신고 |
3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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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사업자등록증 |
1 |
- 1. 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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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
7 |
- 1.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1부
- 2. 사전교육 이수여부
- 3. 신원조회
- 4. 건축물용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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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 2. 사전교육 이수여부
- 3. 건축물용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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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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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과 |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 |
10 |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상담소설치 의결서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 6. 상담소의 평면도
- 7.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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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4. 상담소의 평면도
- 5.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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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신청서
- 2. 상담소설치 의결서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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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 |
10 |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법인등기부등본
- 4. 보호시설 설치의결서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6. 보호시설의 평면도
- 7.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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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4. 보호시설의 평면도
- 5.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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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신청서
- 2. 보호시설 설치의결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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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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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15 |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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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행정과 |
폐기물 처리 시설설치 (변경) 신고/승인 |
10 |
(승인 신청)
-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1부
- 2.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1부
-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1부
-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6.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7. 공동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부
-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5. 환경성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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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승인 신청)
- 1.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1부
-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5.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
- 6.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1부
-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 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3. 환경성 조사서
|
3 |
(승인 신청)
- 1. 신청서
-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1부
-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 1. 신청서
-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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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
5 |
- 1. 사업계획서 1부
-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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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1. 사업계획서 1부
-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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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신청서
※ 수수료
- - 충전사업 : 30,000원
- -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 - 판매사업 : 15,000원
- - 저장소설치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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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
10 |
- 1. 일반 제출서류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나.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다.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할 수 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2.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가. 제1호 각목에 따른 서류
- 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제3호 각목 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7 |
- 1. 업종 및 규모예측서
-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3. 설치 할 토지 소재지(주소)
- 4.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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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신청서 |
건설업등록신청 |
20 |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 2.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 시설, 장비에 관한 서류(사무실1, 시설1, 장비1) 각1부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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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 2.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4.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서류(사무실1, 시설1, 장비1) 각1부
- 5.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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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1. 신청서
- 2. 시설, 장비에 관한 서류 각3부
※ 수수료
- 전문공사업 : 20,000원
- 가스시설시공업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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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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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 서류 포함) 1부
- 2. 주유기 명세서 1부
-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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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신청서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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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 |
5 |
- 허가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
- 1. 사업계획서 1부
- 2.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5조의3 제1항 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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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신청서
※ 수수료
- - 고압가스제조 : 25,000원
- - 저장소설치 : 15,000원
- - 고압가스판매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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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
10 |
- 1.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서 1부
- 2. 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3. 원색도안 1부
- 4. 원색사진 1부
- 5. 간판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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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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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1.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3. 간판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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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건설기계정비업신고 |
18 |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 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3. 건설기계정비 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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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5 |
- 1. 신청서
- 2. 건설기계 정비기술자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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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신규등록 |
15 |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4.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1부
-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6.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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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4.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1부
- 5.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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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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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10 |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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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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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신청서
※ 수수료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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