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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대상필지 : 98필지(2023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 공시사항 :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 열람 방법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또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부동산종합정보 공시지가 열람
- 이의신청 기간 : 2023. 10. 31. ~ 11. 30.
- 의견제출 방법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820-9161, -9089, -9067)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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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김홍기 / 02-8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