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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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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차량 강제처리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강제처리절차

  • 1 Step 방치차량여부 판단
  • 2 Step 차적조회
  • 3 Step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7일이상
  • 4 Step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 5 Step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통보-1개월 이상
  • 6 Step 관할관청에 강제처리계획 공고-7일이상
  • 7 Step 강제폐차
  • 8 Step 직권말소
  • 9 Step 형사고발 조치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