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강제처리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강제처리절차
- 1 Step
방치차량여부 판단
- 2 Step
차적조회
- 3 Step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7일이상
- 4 Step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 5 Step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계획통보-1개월 이상
- 6 Step
관할관청에 강제처리계획 공고-7일이상
- 7 Step
강제폐차
- 8 Step
직권말소
- 9 Step
형사고발 조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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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02-82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