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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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안내

대상 건축물

  • 증축ㆍ개축ㆍ재축 → 바닥면적 85㎡ 이내
  •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사항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가구ㆍ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 이하
  • 건물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제출서류

  • 신고서, 설계도서

    신고 후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상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