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안내
대상 건축물
- 증축ㆍ개축ㆍ재축 → 바닥면적 85㎡ 이내
-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사항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가구ㆍ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소규모 건축물 신축 → 연면적 100㎡ 이하
- 건물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
제출서류
- 신고서, 설계도서
신고 후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상실
- 자료관리담당
- 건축과 - / 02-820-1390, 9101, 9824, 9822
- 최종업데이트
- 2019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