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재정지원

  • 홈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지원
  • 재정지원
공유하기

재정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상공인
  •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 종사자5명이상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한도

  • 제조·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 리

  • 연1.5%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 상환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방법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제공 가능업체

담보상담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02-2197-8690) , 신용보증재단(02-2174-4484)
  •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신청 및 접수

  • 융자대상 및 금액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 02-820-1367)
  • 구비서류
    • 구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계획서
    • 은행서류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 ·초본 각1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사본

융자 절차

  • 대출가능여부 사전검토(은행 및 보증기관) → 융자신청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 신청자, 대하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통보 → 보증·담보심사 →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 심사 후 대출실행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