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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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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상공인
-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 종사자5명이상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한도
- 제조·건설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 리
상환조건
자금용도
융자방법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제공 가능업체
담보상담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02-2197-8690) , 신용보증재단(02-2174-4484)
-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신청 및 접수
- 융자대상 및 금액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접 수 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 02-820-1367)
- 구비서류
- 구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계획서
- 은행서류 :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3개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사본
융자 절차
- 대출가능여부 사전검토(은행 및 보증기관) → 융자신청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 신청자, 대하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통보 → 보증·담보심사 →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 심사 후 대출실행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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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 02-820-1366